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3.3.23, 2023.7.19>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