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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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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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시행현행
- 건설부령 제484호, 1991. 5. 29. 일부개정, 1991. 5.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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