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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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7>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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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시행현행
- 건설부령 제484호, 1991. 5. 29. 일부개정, 1991. 5.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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