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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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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442024. 1.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비로소 이루어진 평가위원회의심의는 위 ③에서 정한 적법한 심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의 하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되,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울고등법원 2016노32262019. 2. 12.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이 포함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감정평가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사항 중 하나로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으로만 정하고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의

대법원 2011두147152012. 4. 26.
징계처분취소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가격 또는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99두79682001. 3. 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적법상 대(垈)가 아닌 잡종지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60812000. 7. 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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