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어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고, 그 감정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적정성 및 객관성을 살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상표권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
제1심법원의 감정 당시 원고가 폐업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고, 이에 감정인은 유형재산(영업시설) 외에 무형재산만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할인기간은 10년, 즉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이후 10년의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같은 규칙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에
, ④ 원고는 공익사업법 제76조 제1항에서 가액 산정시 ‘예상 수익’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수익환원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할 때 무형자산의 가치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1심 감정인이 사용한 방법이 수익환원법이라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수익환원법(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