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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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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62332026. 2. 4.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3012022. 6. 28.
법인세등결정거부처분취소

정평가서’라고 한다)는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내지 제16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의 경우 원가법, 구분건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각 적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정평가액의 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서울고등법원 2020누575252021. 8.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한 규칙(2016. 8. 3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6232020. 12.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1.)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6조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가치형성요인이 동일․유사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감정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702020. 1. 30.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1,2차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 고 판단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백화점’ 건물 내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87562020. 2. 6.
소유권이전등기 등

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감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감정평가하면서,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하고 전유면적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제2변경인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