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6.8.31, 2022.1.21>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8.31, 2022.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의 개별공지시가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하락하였음에도 시점수정요인을 1.01687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른
가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감정평
다.】 ○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사용될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원고 주장의 요지)을 추가한다. 【특히, 위 2건의 감정평가는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비교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과 지역적 특성
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정평가법’ 이라 한다) 제3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이에 대하여
평가에 있어 감정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유사 토지의 거래 또는 보상 사례를 참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요인 보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을 위한 값, 즉 이른바 ‘격차율’이 산정되어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적용되었다. 피고는 평가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위 격차율을
평가가액과 관련하여 감정 대상 토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또는 보상 사례를 참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요인 보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을 위한 값, 즉 이른바 ‘격차율’이 산정되어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적용되었다. 피고는 각 단독주택 부지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위 격차율을
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인 ○○동 837-2 토지와 비교사례인 ○○동 831-48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항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
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이에 대해
이다. 그런데 bb감정원과 cc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라고 한다)는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내지 제16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의 경우 원가법, 구분건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각 적용하
10개월 또는 약 15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③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액과 AA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6. 8. 3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
00원, 기준시점 2014. 9. 11.)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6조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가치형성요인이 동일․유사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차 통지는 위법하다. 1)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면서 대상토지와 유사한 사례로서 당진시 (주소 3 생략) 토지(이하 ‘선례 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례를 선정한 후 그 평가액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가방법은 구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고 있는 토지의 감정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89. 12. 21.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토지의 감정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시지가기준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④ 감정인 iii도 당시의 매매가격 자료 입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가 아니라, 관련 법규나 당시 관행 등을 응용한 방법(㉠ 토지등급으로 구하는 방법, ㉡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원가를 구하는 방법, ㉢ 현재 공시지가 대비 시가 수준의 차이를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감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 의 요인의 보정을
선정이유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준시점 이전 가장 최근인 2013. 1. 1. 공시된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5호증). 라) ㈜ 감정평가법인도 원고들이
보면,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4조 등에 따라 가격결정요소를 참작하여 적절히 평가하였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