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위임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회계책임자가 법 제2조(기본원칙)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③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하여 수입ㆍ지출한 예금계좌 사본을 포함한다)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ㆍ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ㆍ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⑤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 제3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1항은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서면 위임에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기간, 지출목적, 지출의 대강의 내역, 지출한도금액, 지출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5조 제3항은 ‘정치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지출에 관하여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같은 법 제39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 정치자금 지출이란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정치자금의 지출이나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지출행위를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