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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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9조 (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제29조(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