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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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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사전투표)

제86조(사전투표)

①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법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23.12.15>

③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⑥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⑦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5.8.13, 2017.1.23>

⑧ 이동약자 등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에 관하여는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4.22>

⑨ 지정된 자는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본인확인기의 서명입력란에 "임시기표소 투표자" 및 이동약자 등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투표용지(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포함한다)를 교부받아 투표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이동약자 등 선거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2>

⑩ 임시기표소에서의 기표, 투표지 투입 등에 관하여는 제8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봉투"는 "봉투(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26.4.22>

⑪ 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투표지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인계할 경우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는 제9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5.5.8, 2026.4.22>

⑫ 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및 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미리 지정한 사전투표사무원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5.8.13, 2021.10.22, 2025.5.8, 2026.4.22>

⑬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18.1.19, 2026.4.22>

⑭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 장비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26.4.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2832025. 12. 18.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며(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11항), 실물 투표지 역시 존재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교부수와 실제 투표수를 비교하여 사후적으로 선거부정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

헌법재판소 2023헌마1383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 수, 투표용지 교부 수를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며(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11항), 실물 투표지 역시 존재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교부수와 실제 투표수를 비교하여 사후적으로 선거부정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헌재 2016. 3. 31. 2015헌마1056등

헌법재판소 2022헌마232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관내선거인ㆍ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며(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11항), 실물 투표지 역시 존재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발급ㆍ교부수와 실제 투표수를 비교하여 사후적으로 선거부정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헌법재판소 2022헌마231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란을 확인하여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관내선거인ㆍ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하는바(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11항 참조), 이와 같이 사전투표용지 교부ㆍ발급수는 통합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발급기상 기록이 되고, 사전투표록 등에도 기록되며 실물 투표지도 존재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발급ㆍ교부수와 실제 투표

대법원 2020수302022. 7. 28.
국회의원선거무효

시행 중이던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4항, 제158조 제6항, 제162조, 제170조 제2항, 제176조, 제177조 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9항, 제92조의2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이하 각 규정별 연혁표시는 생략한다). (2) 이 사건 선거 또한 위와 같은 사전투표 과정 및 투표를 마친 사전투표지가 투입된 사전투표

대법원 2018수202021. 11. 11.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 제72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사전투표용지 작성·검증에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전산조직이 별다른 차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