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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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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① 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투표용지 발급기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계 후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점검 등을 위해 봉함ㆍ봉인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다시 봉함ㆍ봉인한다. <개정 2021.10.22>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읍ㆍ면ㆍ동위원회 송부과정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령ㆍ보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해당 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구ㆍ시ㆍ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 입회, 신분증명서 착용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2832025. 12. 18.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유입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가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되고(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 제2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할 투표용지를 작성하며(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전문),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고, 관할 우체

헌법재판소 2023헌마1383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48조 제5항). 또한 투표용지 발급기가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되고(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 제2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할 투표용지를 작성하며(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전문),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

헌법재판소 2022헌마232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유입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가 봉함ㆍ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되고(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 제2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할 투표용지를 작성하며(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전문),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고, 관할 우체

헌법재판소 2022헌마231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통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데(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투표용지 발급기는 봉함ㆍ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된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 제2항). 투표 진행 중에는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이 투표 진행 전 과정을 참관하고(공직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개시 전과 투

대법원 2018수202021. 11. 11.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산조직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 제72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사전투표용지 작성·검증에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전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