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①법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22.4.20>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3. 삭제 <2022.4.20>
4. 삭제 <2022.4.20>
5. 삭제 <2022.4.20>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2.4.20>
④ 삭제 <2000.2.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가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피고인 1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피고인 2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는 회계책임자의 경우 5만 원의 수당, 선거사무원의 경우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고,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데, 제135조 제2항은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등에게 일체의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중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중 위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에게만 그 대가를 지급(제135조 제1항,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35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지급하지 못
소외 9, 공소외 10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인 동시에 친박연대의 유급사무직원들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에 대한 급여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인 7이 이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에 해당한다 할 것
수수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1일 3만 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선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는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과 실비 보상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