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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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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13, 2019.1.25>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별 인구 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ㆍ면ㆍ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ㆍ시ㆍ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2822012. 2. 2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2 위헌확인

가. 한 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헌법재판소 2010헌마4012010. 12. 28.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 및 그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나. 포항시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정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10. 3. 30. 경상북도 조례 제3165호로 개정된 것) 별표 중 ‘포항시 마 선거구란’ 부분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포항시 마 선거구란’ 부분이 지리적인 측면

헌법재판소 2010헌마2082010. 7. 2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 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중 “구로구 가 선거구란 ”(이하‘이 사건 [별표]’라 한다)이 헌법상 허용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240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

헌법재판소 2006헌마2032009. 3. 26.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기초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26조 제2항·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1호) 제4조는 기초의회의원 정수는 시·도별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기초의원지역구의 의원정수를 정할

헌법재판소 2006헌마188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헌법재판소 2006헌마67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헌법재판소 2006헌마14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별표 3]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 정수표(2,922명)’ 중 관련부분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헌법재판소 2006헌마72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2005. 8. 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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