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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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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삭제 <2017.2.24>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1. 규격

가. 크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 8면 이내

2. 적어야 할 사항

가. 앞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나.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1.7.28, 2019.5.30>

1. 작성수량ㆍ발송수량ㆍ발송대상

2.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명칭ㆍ발송일시

⑥ 삭제 <2017.1.23>

⑦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⑧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0.1.25>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⑨ 삭제 <2012.3.2>

⑩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명함과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ㆍ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20.12.29>

⑪예비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다)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제28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10.1.25, 2018.1.19, 2018.4.6>

⑫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제11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⑬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신설 2005.8.4, 2010.1.25>

⑭구ㆍ시ㆍ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신설 2005.8.4, 2010.1.25>

⑮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⑯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10.1.25>

⑰ 삭제 <2012.3.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4792022. 5. 26.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선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후보자 게재순위 결정 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및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0항, 제27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기호를 게재하지 못하고 후보자로서는 후순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267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가.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1호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선거절차가 모두 끝나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673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 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므로(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1항, 제12항),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인지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연령층을 지정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 2010헌마2592011. 8.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 2호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를 포함한다)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말한다고 하고

대법원 2011도63112011. 8. 1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병원 안의 입원실’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2010수132011. 4. 1.
진도군수선거무효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9항 제1호, 제2호, 제45조의3 제4항은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헌법재판소 2008헌마1802009.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위헌확인

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 ⑥ 생략 공직선거관리규칙(2008. 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⑩ 생략 ⑪ 법 제6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명

대법원 2006도74172007. 2. 9.
공직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마10632007. 3.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인쇄물 우편발송 행위의 절차에 관한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신고의무가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신고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1882006. 7. 31.
공직선거법위반

인들의 위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머지 각 주장에 대하여 (1)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와 같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전고등법원 2006노3092006. 9. 29.
공직선거법위반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예비후보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

헌법재판소 2004헌바522005. 9.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2004. 3. 1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①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2호 단서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