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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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9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