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5. 22.
글씨 크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9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