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시행규칙 제87조 (이혼의사의 확인)
제87조 (이혼의사의 확인)
①제86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4.30>
③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ㆍ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④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확인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다. 이 법원의 판단 ⑴ 살피건대,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제87조, 제90조에 의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36조 제1항, 호적법 제79조,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며,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0조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