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200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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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시행규칙 제67조 (간이직권정정ㆍ기재사항)
제67조 (간이직권정정ㆍ기재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정정ㆍ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6.3>
1. 행정구역의 명칭이 오기되었음이 명백한 때
2. 호적기재를 이기함에 있어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이기대상인 원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4.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하거나 이혼으로 제적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기재가 유루된 때
5.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
6. 수반입적된 가족에 대하여 수반입적사유의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명백한 때
7. 호주와의 관계가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동일 호적내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때
8. 신고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에 오기나 유루된 부분이 있음이 당해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9. 삭제 <200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