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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200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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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시행규칙 제62조 (부모 성명의 정정)

제62조 (부모 성명의 정정) 부 또는 모의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자의 부모란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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