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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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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인의 보수)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③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주지방법원 2019코82019. 8. 21.
형사보상

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서울고법 2014코1142016. 2. 1.
형사보상

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헌법재판소 2012헌바1682013. 8.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제한적인 비용보상으로 인한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을 방지하고, 비용보상제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형사비용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형사비용보상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과

서울고법 2012코602013. 5. 7.
형사보상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바192012. 3.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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