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2.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

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