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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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
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고등법원 2023초기34, 2022노9152023. 6. 20.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내지 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 일당 300,000원 + 여비 16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제주지방법원 2019코82019. 8. 21.
형사보상
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