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실시된 피의자심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이러한 피의자심문의 결과 이루어진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 이때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경우,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서울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가 2011. 7. 7.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의 열람을 제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열람제한조치’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