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5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구금할 장소
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실시된 피의자심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이러한 피의자심문의 결과 이루어진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 이때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경우,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색영장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호에 따라 범칙혐의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야 하지만, 범칙혐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마찬가지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75조 제2항에 의하여 인상, 체격, 기타 범칙혐의자를 특정할 수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7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를 오픈마켓 운영자들인 ○○과 ☆☆☆☆☆☆☆의 개인판매회원(미등록사업자)으로 등록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구매자에게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