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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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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62조 (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3도84262024. 5. 17.
사문서변조·영유아보육법위반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및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대법원 2020도24802023. 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25502023. 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2022. 7.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지 않은 경우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할 의무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형사소송규칙 제61조, 제62조) 그 교부서는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외장하드에서만 이 사건 촬영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21. 6. 17. 이 사건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제외한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71-1(분리)2012. 12. 5.
공직선거법위반

규정(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규칙 제109조, 제62조),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이 압수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물의 변개, 조작 등을 방지함으로써 압수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압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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