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로써, 재소자의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이익 및 자기방어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67조), 이에 따른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일정한 경우 부가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법원이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06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과의 거리,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재소자의 경우에는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되고(법 제344조 제1항),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일 연장되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본 사례
고이유서를 작성하여 그때쯤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우편으로 발송된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만료일인 같은 달 23.(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1일이 부가됨)의 다음날인 같은 달 24. 14:00경에야 대법원에 도착하였고, 대법원은 상소이유서 제출에 대하여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