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6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입법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을 폭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6조는 피고인측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측에서 열람ㆍ등사ㆍ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판전 증거개시절차(pre-trial disc
피고인이 항소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