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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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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4 (쟁점의 정리)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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