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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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7조 (판결의 선고)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 2022노2072022. 8. 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3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특히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이유를 양형조건이나 선례를 들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이나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한다. 본건과 같이 동종범행을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
대법원 2017도38842022. 5. 13.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의정부지법 2016노26062017. 2. 14.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재판장이 판결의 선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