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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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9 (준용규정)
제134조의9(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292조, 법 제29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