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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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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9 (준용규정)

제134조의9(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292조, 법 제29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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