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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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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3조 (복무등)

제3조(복무등)

①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준용할 「법원공무원규칙」중 소속기관의 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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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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