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2. 3. 1.
글씨 크기
집행관규칙 제3조 (복무등)
제3조(복무등)
①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준용할 「법원공무원규칙」중 소속기관의 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규칙 제3019호, 2021. 12. 31., 2022. 3.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966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8마17532011. 2. 24.
가처분 이의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도143942011. 3.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08카합3342008. 5. 27.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562351999. 2. 9.
퇴직금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