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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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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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