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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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 제13조 (출납정리)
제13조(출납정리)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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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066호, 2022. 9. 29., 2023. 1.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493호, 1997. 12. 30.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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