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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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4조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법 제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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