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4. 11. 29.
글씨 크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3조의1 (서면 경고ㆍ주의촉구)

제53조의1(서면 경고ㆍ주의촉구)

①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이 연수 중 수습상의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사법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