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4. 11. 29.
글씨 크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2조 (징계의 집행)
제52조(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