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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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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9조 (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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