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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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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8552023. 3. 7.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2021. 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4

헌법재판소 2002헌바802006. 6. 29.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제3항은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한 시장 등은 계약서 등의 사본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제2항은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부본의 송부와 함께 검인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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