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항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4
제3항은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한 시장 등은 계약서 등의 사본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제2항은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부본의 송부와 함께 검인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