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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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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9조 (목록의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목록의 기재)

①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번호,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와 편철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9.1.18>

②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중 해당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9.1.18>

③제8조제1항의 규정은 목록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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