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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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9조 (목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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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목록의 기재)
①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번호,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와 편철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9.1.18>
②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중 해당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9.1.18>
③제8조제1항의 규정은 목록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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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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