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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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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99조 (건물의 구분합병등기)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① 갑 건물을 구분하여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 및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7조제5항 및 제78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75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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