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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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 (등기필증에의 회복등기의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 (등기필증에의 회복등기의 기재) 법 제80조에 의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로 인하여 회복의 등기를 한 때로서 종전등기의 등기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에 법 제67조제1항의 절차를 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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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9다303962020. 8. 20.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甲 등이 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전유부분인 한 세대를 포함시켜 총 10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甲 등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대지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각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비율도 총 10세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등기하였는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인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을 포함한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들은 건축자인 甲 등과 공동으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이러한 해당 공유지분 중 각자 자신의 전유부분
대법원 68다14351968. 9. 24.
토지인도등
취득할리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가사 등기제319호 표제부의 4, 5, 6번의 각 등기가(이 기록 제192장의 기재 참조)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지라도 위의 표제부의 기재중 4번전의 모든 등기(폐쇄한다는 등기는 무효이다)는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이사건에 대한 제1차 환송판결 참조) 이 유효인 마지막 등기들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