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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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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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8조 (면수, 장수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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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수, 장수등의 기재)
①표제부 및 각구의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등기용지중 최초의 장에 있는 장수란중 그 등기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용지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표제부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구분한 각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건물에 관한 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9.1.18>
③표제부의 계속용지 및 각 구에는 지번지역 및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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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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