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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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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8조 (면수, 장수등의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면수, 장수등의 기재)

①표제부 및 각구의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등기용지중 최초의 장에 있는 장수란중 그 등기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용지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표제부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구분한 각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건물에 관한 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9.1.18>

③표제부의 계속용지 및 각 구에는 지번지역 및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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