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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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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89조 (신탁원부의 기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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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신탁원부의 기재변경)
①신탁원부의 기재를 변경할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9호양식의 변경란 용지를 편철하여 간인을 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18>
②신탁원부의 변경란에 기재한 때에는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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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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