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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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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89조 (신탁원부의 기재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신탁원부의 기재변경)

①신탁원부의 기재를 변경할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9호양식의 변경란 용지를 편철하여 간인을 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18>

②신탁원부의 변경란에 기재한 때에는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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