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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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 (위와같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8조 (위와같다) 법 제120조, 법 제157조와 법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는 등기용지중 동일순위의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을 그어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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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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