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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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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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 (공동담보인 취지의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3조 (공동담보인 취지의 기재)
①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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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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