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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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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7조 (등기용지의 제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등기용지의 제거)

①등기용지는 등기부로부터 이를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폐쇄한 등기용지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할 등기용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3.14>

②구분한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갑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하고 그 용지에 갑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및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갑 건물이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한 건물인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5.3.14>

③제2항의 규정은 구분한 건물에 관하여 멸실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5.3.1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로부터 제거한 용지는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신설 1985.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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