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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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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78조 (위와같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 (위와같다)

①공동인명부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의 변경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변경에 인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공동인명부중 예비란에 등기의 목적인 신사항,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종전에 기재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경우로서 예비란에 여백이 없는 때에는 공동인명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가철한 용지에 종전의 용지의 계속용지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종전의 용지의 말미에도 계속용지가 있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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