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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등기용지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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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등기용지의 편철)
①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를 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한 건물의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미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가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②법 제86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102조의4제3항 및 제6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또는 표제부나 각 구의 용지를 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6.12.31>
③등기용지중 표제부 또는 각 구에 등기할 여백이 없는 때에는 표제부 또는 각 구의 등기용지를 등기부에 추가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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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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