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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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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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의2 (건물의 분할·구분등기신청시 도면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의2 (건물의 분할ㆍ구분등기신청시 도면제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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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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