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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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지사용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락인이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를 상대로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 1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대지권변경등기청구권이 있으며, 피고 1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를 처분한 행위는 강행법규인 집합건물법 제20조를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지방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등록세 과세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더라도 장차 등기가 예정된 대지권 부분에 대한등록세 신고·납부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한 사례 다.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등기신청자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지방세법 제151조의 보통징수는 언제나 가산세를 수반하는 것인지 여부 마.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소정의 대지권변경등기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