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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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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등기신청의 취하)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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