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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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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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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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